몇일 전부터 쓰고 싶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하나!
재건축 추진 위원회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조합원 1인동 평당 이익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오래되었을 수록 초과이익금액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전에 추진위원회 설립한 곳이 있다면 10년전의 가겨과 준공일까지의 이익이
계산될 것이며 평균을 감안하더라도 강남의 경우 엄청난 초고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환수금은 완공후 4개월 내에 조합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준공시점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합니다.
재건축 단지가 설립시 5억으었으나 현 지점에 12억 최고점을 기록햇으며 준공시점에 11억라고 하면
2억원 정도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발생합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로 인해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는 2013년~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유해를 거쳤습니다.
2017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관리처분한 단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이
부과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한시적으로 유예했고 재건축 설립당시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무슨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재건축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건축추진위으로 부터 준공시까지 이익에 대해 개인적인 시세차익 여부와 상관없이
준공시점에 소유주에게 왕창 부담하게 하는 법입니다.
관리처분을 올해말까지 시행하게 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에 대해 걱정할 게 없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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