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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종류
!. 매매의 일방예약은 당사자 간의 합으로 성립하는 계약이다.
(쌍방예약이든. 일방예약이든 예약 그 자체는 일종의 계약이다.)
!.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해제는 단독행위. 합의해제는 계약)
!. 타인 소유의 부동산도 매매나 임대차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매매나 임대차는ㄴ 의무부담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자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처분행위(물권행위)이므로
무 권리자가 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 대리권수요행위는 임임장을 작성. 교부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불요식행위이다.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그 목적이 법률행위 성립당시에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
! 매매계약이 우효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과 매매대금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있어야 한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곽정할 수있는 방법과 기준만 정하여져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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