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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mi is studying English

상속 증여 절세방법

by 숨쉬는 공간 2017.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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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의 최고 세율은 50%에 달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상속증여 재산의 절반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상속 계획이 있다면 미리 미리 알아둬서

상속 증여 절세방법을 알아보자..

 

똑또하고 현명하게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절세방법 공부하기

 

 

 

우선 토지부터 증여하는 것이 좋다.

 

 

건물과 토지 모두 증여할 계획이라면 토지 먼저 증여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거의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상속세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비쌀 수록 상속세의 부담이 커지고 반면 건물일 경우에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가액이 점차

하락하기 때문에 토지에 비해 부담이 덜하다.

 

 

 

부동산 수익륙 높은 임대부동산 순부터 정리한다.

 

 

 

부동산을 상속하고자 할때는 수익률 높은 임대용 부동산을 먼저 증여하고 것이 좋다

임대 수익에 대한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재산을 물려 받을 사람에게 임대 수익을 미리

넘겨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증여 후에 발생되는 임대수익만큼 상속세를 아낄 수 가있다.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할 경우에 추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자의 생존 예상을 해야한다...
만약 증여자가 증여한 날 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할 경우 사전 증여한 금액은 상속 재산에

합산되어 추가로 상속셀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하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부담증여 하여 상속 증여세를 절세방법

 

 

 

대출을 낀 상태에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부당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부담부증여를 할 경우 증여자는 재산 평가액 중 채무액에 대해 양도소득세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한다.

양도차익은 채무액에서 취득가액을 밴 금액으로 양도세를 증여자가 부담하므로

상속 증여 절세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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