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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주인이 법인 더 좋은 이유

by 숨쉬는 공간 2017.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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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빈집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는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은 어떤상황일까요?

특히 임대주택 주인이 법인일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위 사진은 이데일리의 뉴스의 사진입니다.

각 기업들이 임대주택 모집을 하는 시기인데요.

임대주택 주인이 법인인 셈입니다.


임대주택주인이 법인일 경우 공시률이 0%라는데 빈 아파트가 없다는 거죠..

초기 임차인의 62.6%가 계약을 연장하고 설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거를 한다해도

바로 바른 임차인이 입주한다고 하니 계약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서울용산구 동자동 트윈시티 남산타워 오피스텔 2015년 4월 입주 이후 공실률 5~6%에 그쳤고,

kt에스테이트가 2016년 10월에 서울 영등포구 시장역에 오피스텔 리마크빌 영등포가

모집 4개월만에 계약이 완료된 걸 보면 공시률 거의 없다고 보는게 맞죠.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


임대주택의 주인인 법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수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도 퇴거시 월세공제는 기본이며, 바로 다른 세입자가 구해져서 보증금 돌려받는

시기가 빠르다는 것.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30일 전에만 통보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퇴거 할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의류세탁, 룸 클리닝 같은 주거 서비스가 좋고, 입주자 전용 카드로 

관리비 및 편의점 영화관 레스토랑 같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 

많아서 서비스면으론 good


앞으로 기업이 주인인 임대주택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

2017년 4월 영등포구 대림동에 KCC건설이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를 모집하고,

6월에는 롯데건설 금천구 독산동과 영등포구 문래동에 각각 임대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니 유념있게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롯데자산개발도 2018년에 가산동에 임대주택을 선보이며 하나금융그룹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어 임대주택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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