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mi is studying English
증여세절세방법
숨쉬는 공간
2017. 12. 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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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세금에 민갑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나 둘씩 준비해야 하는 세금절세방법
오늘은 증여세절세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증여세절세방법은 부모로 부터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입하면 된다.
시가가 10억 이하인 경우 증여세를 아낄 수 있다.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내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10억원 하는 아파트를 7억원에 구매하면 3억원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은
다는 것..
양도차익이 많고 양도세 과세대상 경우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규정이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두번째 증여세절세방법은 배우자에게 6억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것.
증여가액을 최대한 퐁여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증여 후 5년 지나 양도시
양도차익이 줄어 들어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아 증여세절세방법이있다.
부부가 재산을 물려 받을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증여 받아야 절세을 할 수있다.
부바가 각각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때문에 낮은 세율를 적용 받아 가능한 것으로
증여 받은 부동산 매각 시 양도세 기본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세절세방법을 찾아서 세금을 절약해보자
돈을 많이 버는 것 보다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제테크의 길이 보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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