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모델링 양도1 리모텔링 양도소득세 줄이자 저렴하게 주택을 경매로 받아 리모텔링하여 멋지게 나온 집을 매매하게되었는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사진출처: phm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건물을 구입한 후 다시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격 및 기타 양도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남는 차익에 대한 것에 소득을 내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리모델링은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리모텔링비 전액을 경비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내부시설을 위한 공사비만을 지출로 본다는 것.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리모델링비 예를 들어 벽지. 바닥재 교체.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등은 지출로 .. 2017. 2.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