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란? 몇일 전부터 쓰고 싶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무엇인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하나! 재건축 추진 위원회의 설립 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준공까지 조합원 1인동 평당 이익 3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제도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오래되었을 수록 초과이익금액이 많아 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0년전에 추진위원회 설립한 곳이 있다면 10년전의 가겨과 준공일까지의 이익이 계산될 것이며 평균을 감안하더라도 강남의 경우 엄청난 초고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환수금은 완공후 4개월 내에 조합에 부과하도록 되어있으며, 준공시점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내야합니다. 재건축 단지가 설립시 5억으었으나 현 지점에 1.. 2017. 3.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