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허위표시1 민법 허위표시의 제3자 민법 제108조 제 2항: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그 누구도)제 3장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 3자 허우표시의 당사자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자로써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 선의 1.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않는다. 2.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허위표시늬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선의의 제 3자에게는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스스로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전득자에 대한 관계)엄폐물의 법칙) 선의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하는 자(전득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관리를 취득한다. 나름 .. 2017. 7.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