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속의 궁금증

자동차자기인증제도가 있어야 자동차를 팔 수있다

by 숨쉬는 공간 2017. 4. 3.
반응형

 

 

 

 

 

자동차를 팔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다. 자동차의 안전성,타당성을 확인하는 자기인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담당하고 배출가스및 소음인증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한다.

 

 

 

국내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1971년 형식인증제도를 써 오다가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변경해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자도차를 만드는

제작자 스스로 인증 후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승인시간

경제적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제작자의 책임과 으무를 요구할 수있는

사후관리제도이다.

 

 

 

자기인증제도는 4단계로 인증되어진다.

1. 인증을 받으려면 제작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제작자는 자동차를 조립.제작하거나 수입해

자기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체를 말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허가 받을 수 있다.

2. 인증을 받기 위한 기술 검토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의뢰해 적합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연구원에서 기술 검토 시 제작자가 명시한 차의

안전 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받아야 하는 것

 

 

 

자체 인증시설이 없는 제작사를 위해 안전도와 안전기준 위반사항 여부를 서류상으로 미리 검토한다.

안전 기준에 부적절한 자동차의 제작이나 수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서류검토를 마치면 실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안전검사는 치초 한대의 자기인증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항목들을 따라 종합검사를 받는다.

4. 실차 검사에서 합격하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제작자에게 17자기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다. 안전기준에 대한

이증은 끝난다. 이후 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하고 소비자는 자동차를 등록한후 운행할 수있다.

사후관리는 자기인증제도의 핵심이다. 만약 자동차자기인증 후 해당 차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인증적합조사, 안전결함조사를 거쳐 리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샘이다.

 

 

 

 

 

 

반응형

댓글


TOP

TEL. 02.1234.5678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