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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을까

by 숨쉬는 공간 2017.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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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울에 정부는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시장 안정,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주택거래 활성화등을

이유로 준공공임대주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과 임대료 등 공공적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등의 인센티브가 가능한 전용면적 85㎡이하인

민간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10년에서 8년으로 줄이고 소득세.법인세 및 양도세 등 감면폭을 확대하고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 하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연 2.0%의 저리로 자금융자를 지원하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다.

2014년 말 126세대에 그쳤던 준공공임대주택은 2015년도 말 573세대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2016년 부터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주택 8만호 공급"에 대해 준공공임대주택의 매입자금 뿐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융자 지원을 지원하는 민간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2015년~2017년 취득해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도 양도세가 100% 면제되는 마지막해이며

본 개정안은 2014년 2월 26앨 일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 금융지원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실천하기 위한 시니설 특례규정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해택이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10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매입 또는 신축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임대사업자들은 적잖이 혼란을 빚을 수밖에 없다.

10년의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각기 부과되는 양도세 또한 결과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큰 차이를 보이며

2017년에도 신축을 통한 주공공임대주택사업을 준비한 사업자들에겐 손해를 감수하고 사업을

개시해야 하는 무담을 가지고 있다.

 

 

 

 

민간임대주택 공급과 건설경기의 회복을 통하여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주고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해야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건설임대주택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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