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동차자기인증제도1 자동차자기인증제도가 있어야 자동차를 팔 수있다 자동차를 팔려면 검증이 필요합니다. 자동차는 인간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환경까지도 고려해야 하므로 인증을 받지 않으면, 판매할 수가 없다. 자동차의 안전성,타당성을 확인하는 자기인증은 국토교통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담당하고 배출가스및 소음인증은 환경부 산하 교통환경연구소에서 한다. 국내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1971년 형식인증제도를 써 오다가 2003년 자기인증제도로 변경해 오늘까지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캐나다에서 채택하고 있는 자동차자기인증제도는 자도차를 만드는 제작자 스스로 인증 후 판매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자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는 승인시간 경제적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제작자의 책임과 으무를 요구할 수있는 사후관리제도이다. 자기인증제도는 4단계로.. 2017. 4. 3. 이전 1 다음